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서울 서대문 경찰서 장의 해산명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노조 서울 지부 노조원인 바, I 노동조합 주최로 동 조합원 등 2,5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8.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J 정리해고 관련 ‘K’ 집회를 개최하였다.
I 노동조합 L 위원장은 2011. 8. 23. 경 집회장소를 ‘ 독립문 역 1번 출구’, 행진 구간을 ‘ 집회장소 J’ 이라고 기재한 옥 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서 1 장을 작성하여 신고 하였고, 같은 달 26. 경 서울지방 경찰청은 ‘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위 I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불상의 집회 참가자 2,500 여 명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사이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서대문 고가를 지 나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서대문 경찰서 장으로부터 ‘ 미신고 집회’, ‘ 차도 점거로 인한 교통 방해 ’를 이유로 2011. 8. 27. 23:44 경 자진 해산 요청, 23:49 경 1차 해산명령, 23:54 경 2차 해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