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지처분취소
2011누25137 실업급여중지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2. 1. 19.
2012. 2. 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2010. 8. 25. 이직(離職)하게 되자, 2010. 9. 3.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일을 2010. 9. 17.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4.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2010. 9. 1.자로 취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중 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업급여 신청 후에 C에 취업하였는데 C에서 근로계약일을 소급하여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였을 뿐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상태였고, 실업급여인정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증거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B이 시공하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B이 2010. 8. 26. 도산하였고, 2010. 9. 10.경 위 공사현장을 C이 인수하면서 원고의 근로관계도 C이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C은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잔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1개월치 월급을 그대로 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2010. 9. 1.자로 소급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고, 4대보험도 2010. 9. 1.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원고는 실업인정일로 지정된 2010. 9. 17.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상태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C에 취업한 후에 그와 같은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당초 원고가 취업상태였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았던바, 위 주장사실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원고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및 제1 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