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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과 사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014. 6. 5. 18: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좋아한 D가 가게 앞에다 차를 대 놓고 D와 가게 방에서 둘이 잠을 잔 년아, 갈보 같은년, 걸레 같은 년, 똥갈보야” 라고 G 외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고,

2. 2014. 8. 8. 19: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의 집으로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I의 누나에게 “‘F’ 여자가 우리 애인 D이 하고 담양 창평에서 만나 둘이 연애하고 다닌다. 아주 똥갈보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으로 J 마을에서 못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I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고,

3. 2014. 8. 10. 17: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미용실에서 L에게 “‘F’ 여자가 우리 애인 D이 하고 연애하고 다닌다. 아주 똥갈보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다”라고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고,

4. 2014. 8. 15. 17: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평상에서 O에게 “‘F’ 여자가 우리 애인 D이 하고 잠을 자고 연애하고 다닌다.”라고 도로 건너편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있는 G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고,

5. 2014. 8. 20. 18: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가 좋아한 D가 가게 앞에다 차를 대 놓고 D와 가게 방에서 둘이 잠을 잔 년아, 갈보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똥갈보야”라고 P 외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P,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