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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환경 기술인으로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이고,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가동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 설치된 배출시설인 폐 타이어 분쇄시설( 용량 150㎥/ 분) 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 고 정 68』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017. 9. 21. 경까지 위 회사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 인 위 회사의 폐기물 허용 보관 량 320 톤을 초과하여 총 1,750톤 상당의 폐 타이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 처리 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제출)

1. 현장사진 『2018 고 정 68』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관리인 증명서

1. 위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