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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36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서 생략). 제9조(이행방식 및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 회사명 이행내용 이행방법 1 피고 토목, 전기공사 (수급비율 70%) 공동이행 2 원고 토목, 전기공사 (수급비율 30%) 공동이행 3 피고 정보통신 공사 분담이행 4 ㈜F 엔지니어링활동주체(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정보통신) 종합설계업 분담이행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에서 정한 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가.

원고, B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17. 10.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C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항소심 도중인 2018. 6. 25.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