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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13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0만 원의,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30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5. 20: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한우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창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