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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2015. 5.경 헤어졌다.

1. 사기

가. 2014.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원룸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0만원씩 주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보험료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아들 E은 원룸을 이미 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0만원, 2014. 10. 1경 같은 계좌로 9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국민카드를 쓰지 않느냐, 지금까지 거래해 온 신용이 아까우니 신용을 유지하는게 나중에 집 살 때 대출받기가 유리하다, 대출을 받았다 갚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국민카드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가) 미납한 국민카드대금 300만원을 우선 갚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후 대출금 전액을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