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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69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3,621,883원과 그 중 83,496,526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3,621,883원(대위변제금 잔액 292,237,843원 추가보증료 955,580원 대지급금 428,460원)과 위 대위변제금 잔액 중 83,496,526원(원고의 2016. 7.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2. 4.부터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24.까지, 208,741,317원(원고의 2016. 9.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확장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2016. 2. 4.부터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7.까지는 각 약정이율인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가 한정승인 받은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