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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7 2013고단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5.부터 2012. 8. 5.까지 과수원 관리원으로 근무한 D의 2012년 6월 임금 2,297,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382,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