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4. 말경 현대자동차 하청 업체 공장에 피고인과 함께 개를 보러 갔다가 공장 정문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하면서 공장 안으로 튀어 들어갔는데 공장 사장하고 직원이 말렸고, 그 사람은 개막사 있는 곳에서 낫을 들고 쫓아와서 “썅년,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리고, 제가 그 사이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여 저를 옥천 성모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을 들었던 것이 확실하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확실해요, 그 공장에서 낫을 버리지 않았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낫의 모양과 위치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3면 내지 제24면). 위 H을 운영하는 G은 피해자가 설명한 모양의 낫을 공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위 H 공장 개막사 근처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모양의 낫이 발견된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위 낫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