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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6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01:5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E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2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발성 좌상으로 D 병원에 입원하면서 부득이 자동차를 D 병원 입구에 주차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 허리 부위에 다발성 좌상을 입어 2016. 9. 24. D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입원 일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일자 사이에는 약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주차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