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01:5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E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2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발성 좌상으로 D 병원에 입원하면서 부득이 자동차를 D 병원 입구에 주차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 허리 부위에 다발성 좌상을 입어 2016. 9. 24. D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입원 일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일자 사이에는 약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주차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