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그 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칼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이 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광주교도소 내 수용거실을 침수시키고, 보호실 벽면의 충격완화매트를 잡아 뜯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교도소 측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 것일 뿐, 공용물건인 수용거실이나 충격완화매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6. 07:05경 나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도검(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1개를 소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총포화약법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