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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지도 않은 점,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