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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6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거부를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