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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D’ 앞 도로를 ‘이마트삼거리’ 방향에서 ‘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산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해를,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의 수리비 4,6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I, J, E),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