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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정5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김천시 D에서 시행한 ‘E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 공사현장 내 1, 2 동 옥상층 외부 비계 작업 통로 끝머리 부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 현장 건물 외부 비계(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3 단 구성) 단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제 1의 가. 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구미 지청 장으로부터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위 명령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 시정 명령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2호, 제 51조 제 7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