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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19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포천시 G는 광역화장장 설치를 둘러싸고 이를 찬성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주민들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편이 갈려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당일도 위 마을의 이장이었던 피해자가 마을회관에서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하려하자, 피고인도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위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주도하는 찬성결의를 저지하려 한 사실, ③ 이때 시정된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면서 열쇠의 소지 경위를 놓고 피고인과 마을부녀회장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부녀회장에게 욕을 한 사실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