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13 2018가단106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 2019. 7. 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20.부터 2018. 2. 9.까지 피고로부터 ‘압축 스텐 고철(등급 430)’ 총 1,177,020kg 을 공급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C 주식회사에 305,140kg , 주식회사 D에 318,133kg 를 각 매도한 후 나머지 553,747kg 를 보관 중이다.

원고가 위 고철에 검은 색깔의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몇 개의 고철을 해체하여 계량한 결과 이물질은 전체 중량의 약 15%였다.

원고가 보관 중인 고철의 이물질 제거 비용은 포크레인 임차비(기사유류대 포함) 560만 원, 일용직 근로자 노임 154만 원의 합계 714만 원이다.

원고가 2018. 3.경 C 주식회사에 위 고철을 매도한 단가는 585원/kg 이고, 2019. 6.경 위 고철의 단가는 450원/kg 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2018. 5.경 보관 중인 고철에 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물질이 포함된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취소한 사실(갑 제4호증)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량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가 보관 중인 고철을 계산의 편의상 500,000kg 으로 주장함에 따라 이물질로 인하여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75,000kg 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8. 3.경 매도 단가가 585원/kg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875,000원 = 보관 중인 고철 중 이물질 75,000kg × 2018. 3.경 매도 단가 585원/kg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물질 제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 중인 고철의 이물질 제거비용으로 71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