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454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