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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454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