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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 룡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레이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탁판매를 의뢰 받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초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