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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8 2020노129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언까지 하여야 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버스 정류장에서의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2. 항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