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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5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새한 후문 삼거리를 백천동 방향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승용차를 수리비 6,974,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