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조심2015서4695 (2016.04.25)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16구합5839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7. 3. 21.
2017. 4. 14.
1.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AAA, BBB, CCC은 자매들로서 AAA, BBB이 각 2/7지분, CCC이 3/7지분으로 공유하는 서울 ○○구 ○○동 ○○번지 대 401.3㎡ 지상에 5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6. 18. 사용승인을 얻고 1984. 8. 21. 각 1/3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BB의 남편이다. 원고와 BBB은 AAA, CCC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수령,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 점유의 회수 등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제세공과금 등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AAA, BBB, CCC에게 분배하여 왔다.
다. AAA, BBB, CCC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와 4, 5층 전부 합계 225평(이하 '이 사건 건물 고층부'라 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을 '이 사건 건물 저층부'라 한다)을 서울제4지구bbb조합(이하, bbb조합)에게 보증금 1억 6,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1986. 3. 31. 종료되어 bbb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반환받았다. AAA, CCC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행을 위하여 따로 자금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와 BBB이 1986. 4.경부터 1988. 6.경까지 bbb조합에 합계 186,342,129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저층부에서 생긴 수익은 종전과 같이 AAA, BBB, CCC에게 분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임대하여 얻은 차임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몫으로 계산하고 차임의 다과에 관계없이 원고가 매월 일정한 금액(1990년경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후 1991. 7.경에는 150만 원으로, 1996. 9.경에는 180만 원으로, 2002. 1.경에는 200만 원으로, 2003. 1.경에는 250만 원으로 점차 증액됨)을 AAA, BBB, CCC에게 지급하였다.
마. AAA, CCC은 2009. 1. 20. 원고와 BBB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고층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소(서울○○지방법원 2009가단○○○○)를 제기하여 2010. 3. 4.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1다○○○○)에서 2011. 9. 29.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하여 원고와 BBB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일부 금원을 AAA, CC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송후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80892)은 2012. 9. 27.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는 bbb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AAA과 CCC의 부담분 124,228,086원을 의제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원고는 AAA, BBB, CCC에게 월세를 지급하되 원고와 BBB이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전대할 권한까지 가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며(이하, '이 사건 묵시적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묵시적 합의가 AAA, CCC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2. 9. 1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BBB은 AAA, 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다만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인도는 원고가 AAA, CCC으로부터 위 의제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AAA, CCC에 대한 미지급 월세 25,000,000원을 공제한 99,228,086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BBB은 AAA, CCC에게 이 사건 건물 저층부를 인도하고, 2012. 9. 16.이 도래한 후 원고가 AAA, CCC으로부터 99,228,0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전대수입에 대하여 2015. 6. 10.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9.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25.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3. 위 각 부과처분을 [별지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세액란과 같이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당초 하였던 위 각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4, 5, 6,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원고와 AAA, BBB, CCC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서 bbb조합에게 반환된 금원 중 AAA, CCC의 부담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원고가 AAA, BBB, CCC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사용수익하면서 이를 전대할 권한까지 가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점, 그러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BBB이 임대인 대표로서 임차인(5층 창가 일부 약 45평 및 계단쪽 일부 약 15평에 대하여 임차인 DDD, 5층 입구 후면 사무실 약 27평에 대하여 임차인 EEE)들과 체결하거나 BBB 외 2인이 임차인(3층 및 4층에 대하여 임차인 FFF)과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중 일부 임대차계약에 BBB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을 뿐 원고 본인이 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던 점, 위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이후 차임을 BBB의 계좌로 송금하여 오다가 관련 소송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9가단○○○○)이 선고된 이후인 2010. 4월경부터는 AAA, CCC의 요구에 따라 차임 중 AAA, CCC의 몫에 해당하는 2/3를 CCC의 계좌로, 나머지 1/3을 BBB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고, 위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송금한 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AA, BBB, CCC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금액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를 전대할 권한을 가지는 무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