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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22993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산광역시장은 2017. 4. 12.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해운대구 D 일원 33,794.7㎡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하였다.

나.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제정한 다음 2017. 6. 9.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주택단지’안: 동의자 수 624인/토지등소유자 수 753인, 동의율 82.87%,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 4,940.31㎡/7,359.4㎡, 동의율 67.12%,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부산 해운대구 D, E, F, G, H 지상 I아파트 16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G 지상 J아파트 K동이 존재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산 해운대구 L 대 1,200.2㎡ 및 M 대 894.2㎡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산 해운대구 N 도로 12,276.8㎡ 중 3,89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판단한 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