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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피고인 A) (1)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의 교사행위만 인정하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피교사자들이 미수범임에도 교사자인 피고인 A을 기수범으로 판단하였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공동피고인 B 등은 조합총회 장소에 이르지 못하고 경비원들과 몸싸움과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3) 사실오인 피고인 A은 B에게 건조물침입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아래와 같은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미수에 관한 처벌규정을 보충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나. 피고인 A의 교사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 D을 통하여 원심공동피고인 B에게 임시총회 방해를 부탁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B의 확인전화와 방문 때 재차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B는 C를 통하여 돈 200만 원을 받았고, C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 A을 위하여 자의로 그와 같은 지출을 할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