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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경 공매 중고자동차를 매매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며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토대를 잠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