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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1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22: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동 587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삼미충전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