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1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22: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동 587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삼미충전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