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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11면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E은, 피고 E이 원고 A으로부터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2011. 2. 17.부터 2012. 7. 2.까지 원고 A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억 1,29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8. 20. 원고 A과 사이에 위 반환 내역을 감안하여 피고 E이 2012. 12. 말일까지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은, 피고 E이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1,290만 원 중 2012. 4. 2.부터 2012. 4. 11.까지 송금이 이루어진 1억 5,000만 원은 원고 A이 피고 E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던 3억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임을 자인하면서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갑 제13∼19, 37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E은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원고 A에게, 위 1)항 기재 투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600만 원, 위 2 항 기재 투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4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E은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