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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윗집인 같은 아파트 E호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2015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아파트 큰 방과 발코니의 천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인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심 도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탐지를 한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피고 소유 아파트의 베란다 바닥 방수층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크랙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피고 아파트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위 베란다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벽지손상 등을 수리하기 위해 65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