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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경 채팅 앱 인 ’D‘ 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확보하여 이를 필로폰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는 채팅앱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 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필로폰 30만 원 어치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C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5. 12. 9.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가 동석한 가운데, 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매수인 E 판결문 첨부 보고),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