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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돈을 인출한 후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편취 합계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