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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송 내동 롯데 마트 인근 도로에서 동두천시 지행동 건우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2016. 7. 6.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