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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19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 29.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더한 4,100만 원을 2014. 12. 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1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