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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5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7. 자 사기 피고인은 대출 중개인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 경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휴대폰을 주면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5 장을 교부 받은 후, 2014. 12. 17. 경 피해자가 C 은행, D 등 총 6개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원래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 덕분에 대출이 된 것이다.

지금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고 이자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3.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 빌려 간 5천만원을 빨리 갚아 달라,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타고 다니는 승용차까지 팔아야 한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그러면 내가 차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겠으니, 차량 등록증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