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2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 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 동에 있는 희봉 카 센타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