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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사기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 형님, 제가 사무실을 27 층에서 20 층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형님 차를 잠깐 빌려주시면 그 차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3일 후에는 다시 차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되찾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12조 6489 코란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2차 전화 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여러 차례 피해 회복을 약속하였으나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