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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51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10』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2016. 7. 2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김포시 D’, 직장(E) 및 피해자의 자녀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피해자의 직장인 김포시 F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지프라이터용 휘발유통 1개, 부탄가스와 토치, 라이터를 G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의 직장인 김포시 F에 있는 E 식당 인근에 있는 H주유소에서 20L 휘발유통 2개를 구입한 후 위 식당으로 이동하여 준비한 휘발유통 1개에 담긴 휘발유를 식당에 뿌린 후 “들어와! 다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김포시 F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길이 약 57cm, 칼날 약 45cm)로 내리쳐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5cm)로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출입문 및 후문 유리창,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500~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임차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앞 유리를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