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66 | 부가 | 1999-08-03
문서번호
부가46015-2266 (1999.08.03)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사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또는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이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