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확보된 인터넷 전화기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인터넷 전화 및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터넷 전화 및 대포통장 모집ㆍ전달 지시), ③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B 담당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위 C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위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전기통신사업장인 D에 가입 신청을 하여 인터넷 전화(E)를 개통한 뒤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8. 8.경 위 전화기로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담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