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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0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5.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1,500,000원, 2015. 1.분 임금 1,300,000원, 퇴직금 20,642,512원, 2012. 5. 28.경부터 2015.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분 임금 1,300,000원, 2015. 1.분 임금 1,053,300원, 퇴직금 4,895,184원 총 합계 30,690,9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참고사항,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