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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1.01 2016가합574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위 증거들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들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농민인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⑵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6. 7. 12. 실시될 예정이었던 피고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7. 11. 그 등록이 무효로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 ⑴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동군 선관위’라 한다)는 2016. 6. 9. 영동군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위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들을 상대로 후보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안내 등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27. 영동군 선관위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기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영동군 선관위의 원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⑴ 피고는 2016. 6. 29.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원고의 사업이용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을 접수한 후, 2016. 7. 4. 피고 소속 감사 E, F으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⑵ 피고는 2016. 7. 7. 영동군 선관위에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피선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