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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11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D,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나. 피고 주식회사 B, C,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