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2015. 1. 13. 주식회사 삼텍엔지니어링(아래에서는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82,370,000원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제152호로 ‘피고 A을 채권자로 한 이 법원 2014타채2522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주식회사 해운테크를 채권자로 한 이 법원 2014타채256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4. 9.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 주식회사 클린피에스엠을 채권자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4113호 채권가압류, D 외 6인을 채권자로 한 이 법원 2014카단202345호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사유를 신고하면서 집행공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136,290,000원의 외상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2014. 9. 5. 채무자 회사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는 2014. 11. 20.경 현대자동차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다. 이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관한 2014회합56호 회생사건에서 2014. 12.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인 2015. 3. 27.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285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법원에 2015하합23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16.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