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집26(3)민,98;공1979.1.15.(600),11481]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실체상의 이유를 경매개시결정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다하여 위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이므로 실체상 이유를 가지고는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이 지키는 견해( '56.12.27, 4289 민재항56 결정 , '61.5.5, 4294민재항13 결정 , '62.5.24, 4294민재항455 결정 참조)이므로 이와같은 취의에서 원결정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공탁으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한 판단은 짐짓 옳고, 재항고대리인은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이 채무 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으니 불가불 변제공탁으로 집행채권이 소멸된 사유를 개시결정이의사유로 하여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원 4291.1.30.선고 4290민재항139 결정 을 끌어대고 있으나, 당원의 판례의 거의가 확정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는 집행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 실질상 이유의 주장은 집행이의로 가야 한다고 설시되어 있을 뿐이고,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있는 종국 판결에 의한 집행의 경우는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 민사소송법 제201조1항 )로서 집행력을 제재할 길이 열려 있으니 실체상 이유가 있으면 상소절차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어, 청구이의에 의할 수 없다고 하여도 타개의 방도가 있고, 확정 판결, 가집행선고있는 종국 판결은 서로 채무명의의 종류가 다를 뿐 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일반이므로 피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이의사유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결정은 짐짓 옳다.
그리고 논지가 끌어 쓴 실체상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당원 4291.1.30. 선고 4290민재항139 결정 은 그대로 둘 수 없어 폐기한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