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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빚을 내 어 시작한 애견 샵이 문을 닫고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질 상황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더구나 조현 병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힘든 상황에서 약을 성실히 챙겨 먹지 못했던 데다

술까지 마시게 되어 폭력적인 상태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피해 변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 심에서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는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 전력 만이 3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한 피해자 F을 위하여는 당 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