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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도주차량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17:35경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4. 4. 21. 17:35경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T’자형의 도로 교차 지점인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