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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5. 20.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뷰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닛산’ 포항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