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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41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4.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수기 설치 및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C(48세)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영업과장 E에게 ‘외환카드가 카드 신규 고객들에게 세이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온수기를 설치하는데 D의 브랜드를 빌려달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이온수기를 다른 곳에 납품ㆍ설치하였으나 그 납품 실적이 여의치 않아 위 D과의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이자, 위 E에게 계속 D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E는 D과 피고인과의 거래 실적이 많다면 계속 위 피고인과 D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D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16억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3.경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자, 위 피해자 C 및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가 발행한 허위세금 계산서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2009. 3.경부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해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