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 파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8,3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5,19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2. 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57,14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389,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 내역, 초과 근무 일지, 지출 결의 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