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본 사례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 내에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 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가 도시설계구역내의 대지로서 여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 제3항 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정비지구,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원심판시와 같이 위 토지는 타인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동차통행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주위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개설 등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또 (주소 2 생략)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